2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개최 기한이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7일 공시를 통해 “지난 3월 10일 계양전기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20영업일 이내(4월 7일) 기심위를 개최해야 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어 기한을 1개월(5월 7일)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가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고소한 사실을 공시해,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의 상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도 임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계양전기에는 창업주 단사천의 ‘피’가 여전히 돌고 있다. 현금 위주의 경영·무차입 경영·보수적인 재정 운영 등이 지난해 10월 작고한 단사천 총회장의 ‘유훈’과 닮았다. 현재도 고(故) 단사천 총회장의 아들인 단재완씨가 대주주로 있다. 단씨 집안은 대대로 현금을 중요시해 왔다. 한때 명동에서 현금 동원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는 소리를 듣는 단총회장이지만 그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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